고용노동부고시 제2014-62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장의비 최고 금액 및 최저 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31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Ⅰ. 장의비 최고ㆍ최저 금액
장의비 최고금액은 13,848,542원으로 하고, 장의비 최저금액은 9,812,342원으로 한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