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고시 제 2014-65호 「산업안전보건법」제31조부터 제32조의2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 제37조, 제37조의2, 제37조의4, 제39조, 제40조, 제43조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 시행령」 제18조의2부터 제18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교육 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31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