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고시 제2014-63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진폐고시임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31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Ⅰ. 진폐고시임금 진폐고시임금은 1일 103,492원77전으로 한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