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임금피크제 지원금) 개정에 따른 정년연장 지원금 지급수준 상향과 근로시간단축 임금피크제 사업주 지원 등에 대한 ''임금피크제지원금액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급수준
-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원수준 상향 : 60세 이상으로 연장시 연간 840만원에서 1,080만원으로 상향
2. 근로시간 단축형 임금피크제 사업주 지원 신설
- 임금피크제 근로시간단축 근로자수 1인당 월 30만원을 최대 1년간 지원
부칙
시행일 : 이 고시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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