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 및 관리규정
1. 제정 이유
지적공부 및 부동산종합공부를 정보관리체계에 의하여 전산처리하는 업무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으로 통합ㆍ구축됨에 따라 그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산자료의 구축․운영(안 제6조)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전산자료를 처리하는 부서의 장을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구축ㆍ관리자로 지정하도록 함
나. 전산자료의 제공(안 제10조)
부동산종합공부의 전산자료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전산자료 제공요청서,전산자료의 제공대장 및 전산자료 수령증을 작성하도록 함
다. 정보시스템의 관리(안 제13조)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프로그램 운영과정에서 변동사항 발생에 관한 세부내역의 작성 및 단일버전의 프로그램 외에 승인받지 아니한 프로그램의 조작 장치를 차단하도록 함
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안 제21조)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 담겨진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관리적ㆍ기술적 조치 등을 취하도록 함
마. 운영지침서 등의 배포(안 제23조)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별도의 운영지침서 및 도움말 기능을 활용하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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