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 890호
성남판교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택지개발촉진법」제3조, 제8조와 동법부칙(2007.4.20) 제2항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변경(9차),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20차)을 승인 고시합니다.
관계 도서는 경기도 공공택지과(전화 : 031-8008-3246), 성남시 도시재생과(전화 : 031-729-4505), 한국토지주택공사 판교사업단(전화 : 031-8016-3846)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14. 12. .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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