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고시 제2014-67호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제9항 및 제10항에 의한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정도관리 및 기관평가에 관한 고시」를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31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