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 - 9호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등에 관한 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제정이유
다양한 기능의 융․복합을 통한 기성시가지 정비를 촉진하기 위해 용도구역의 하나로 ‘입지규제최소구역’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및 계획수립 등을 위한 세부지침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총칙, 구역 지정내용, 계획 수립내용, 구역지정 및 계획수립 시 검토사항, 지정절차 및 관리, 도서작성 등에 대하여 세부 규정(6개 章) |
가. 구역지정 일반원칙
ㅇ 복합적 토지이용, 창의적인 도시공간 조성, 지역 특수성 반영 등을 위해 용도지역 기준의 예외 적용이 필요한 경우에 지정
ㅇ 기반시설, 개발수요 등을 고려하여 도시 경쟁력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의 거점으로서 잠재력이 있는 지역에 지정
나. 구역지정 요건
ㅇ 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에 지정하되, 녹지지역은 전체 구역면적의 10% 범위에서 포함 허용
- 다만, 거점시설 부지․기 지정된 개발구역 내 녹지지역은 면적 비율 산정 대상에서 제외
ㅇ 계획적 개발이 가능하도록 최소 규모는 1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함
ㅇ 지자체별로 지정 가능한 총 면적을 관할구역 내 시가화지역(주거․상업․공업) 면적을 기준으로 일정비율 내에서 허용
다. 계획수립 원칙 및 내용
ㅇ 복합적 토지이용을 위해 3개 이상의 중심기능을 포함하고, 특정 기능에 집중되지 않도록 규정(과도한 주거 위주의 계획 지양)
* 중심기능은 주거, 업무․판매, 산업, 사회문화, 관광 등 5개로 구분
ㅇ 도시기본계획,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등 관련 계획에 부합되도록 계획
ㅇ 구역에 녹지지역 또는 역사문화환경 보전지역(문화재보호법)이 포함되는 경우 자연환경 및 역사문화환경 훼손을 최소화
ㅇ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의 완화 시 구역 내 용지를 세분하거나 기반시설 수준 등에 따라 차등적으로 완화 가능
ㅇ 도로, 공원 등 구역 내 설치가 필요한 시설과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구역 주변에 설치가 필요한 주요 기반시설 계획을 포함
〈부 칙〉
1. (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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