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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규모별 심사 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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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토지세목고시(인천김포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
등록 |
2015/01/07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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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토지세목고시(인천김포_고속도로_민간투자사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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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제2015- 호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857호(2011. 12. 30)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485호(2014. 8. 13)로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된 제2외곽순환 인천-김포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건설공사에 따른 편입토지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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