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 호
김포한강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택지개발촉진법」 제8조(2007.4.20 개정 전 규정)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계획 변경(15차) 및 실시계획 변경(13차)을 승인 고시합니다.
관계 도서는 김포시 도시개발과(전화 : 031-980-5511),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김포사업단(전화 : 031-999-5735)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14. 12. 00.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