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측량규정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지적재조사측량의 효율성 및 정확도 제고를 위하여 네트워크 RTK
위성측량의 기준, 보조점 설치 및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네트워크 RTK 위성측량 기준 보완(안 제6조제3항 개정)
현행 일필지의 경계점을 네트워크 RTK 위성측량으로 실시하는 경
우 1회 측정함으로써 정확히 측정이 되었는지 확인이 곤란하여
측정횟수를 1회에서 2회로 하고, 관측관격을 60분 이상으로 정함
나. 지적재조사측량 보조점 설치 기준 마련(안 제7조제4항 신설)
위성측량이 불가한 지역에서의 토털측량스테이션측량을 실시하기
위한 보조점의 설치방법 및 기지점과의 거리를 300m 이내로 정함
다. 지적재조사측량 시 안전조치 근거 마련(안 제15조 신설)
지적재조사측량을 실시하고자 할 때 지적재조사측량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라. 기타 자구수정 및 별지 제1호서식이 미비하여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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