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 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0조에 에 의거 아래와 같이 사업인정 하였기에 같은법 제22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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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 사업의 종류 사업인정 예정지 토지세목조서 김제시장 김제 벽골제 문화재 지정구역 정비사업 전라북도 김제시 부량면 월승리 240-4 등 42필지(10,282㎡) 별첨
사업시행자
사업의 종류
사업인정 예정지
토지세목조서
김제시장
김제 벽골제 문화재 지정구역 정비사업
전라북도 김제시 부량면 월승리 240-4 등 42필지(10,282㎡)
별첨
2015년 1월 일
붙임 토지의 세목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