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 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0조에 에 의거 아래와 같이 사업인정 하였기에 같은법 제22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 아 래 -
사업시행자 사업의 종류 사업인정 예정지 토지세목조서 함평군수 국도24호선(함평-장성) 입체교차로 개설공사 전라남도 함평군 대동면 백호리 873-16 등 2필지(680㎡) 별첨
사업시행자
사업의 종류
사업인정 예정지
토지세목조서
함평군수
국도24호선(함평-장성) 입체교차로 개설공사
전라남도 함평군 대동면 백호리 873-16 등 2필지(680㎡)
별첨
2015년 1월 일
붙임 토지의 세목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