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ㅇ ㅇ 주민지원사업 시행규정 제23조(재검토기한)에 따라 설정된 규정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을 2015년 1월 31일에서 2018년 1월 31까지 3년 연장
ㅇ ㅇ 오기가 발견된 제10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정정
- ( (현행) ② 시·도지사 및 시장 등은 제11항에 따라 주민이 제출한 주민지원사업 제안이나 의견진술에 대하여 반영여부, 이유 등을 명시한 검토결과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하기 전까지 당해 주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정정) ② ............................................ 제1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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