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14호
경의선 용산~문산 복선전철 건설사업(가좌∼문산구간) 실시계획(변경) 승인․고시
「철도건설법」제 9조 제8항의 규정에 의거 국토해양부고시 제2013-362호(2013.7.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474호(2014.8.7)로 고시된 경의선 용산~문산 복선전철 건설사업(가좌~문산구간) 실시계획(변경)에 대하여 「철도건설법」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