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000호
안정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429호(2013. 07. 12)로 개발계획 변경,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3-610호(2014. 01. 03)로 실시계획 변경 고시한 안정국가산업단지에 대하여『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5조 규정에 의거 산업단지계획을 변경 승인․고시하고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5년 00월 00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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