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훈령 제 호
「정비조직인증 심사지침(훈령)」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정비조직인증 심사지침(훈령)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정비조직인증서의 한시적 연장근거를 마련하고, 국외 정비업체에 인가한 다수의 공항지점에 대한 현장검사 실시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증서 유효기간의 한시적 연장근거 마련(안 제8조제5항)
해당 지역 문화적, 사회적 특성 등으로 불가피하게 인증서 유효기간 이내 현장검사가 불가한 경우, 유효기간을 한시적으로 연장 허용
* (예) 두바이 소재 Emirate 사는 이슬람 라마단 기간 수검이 곤란한 경우 발생
** 한시적 연장은 현장검사 시기만 늦출 뿐이며, 갱신될 인증서의 유효기간이 연장되지는 않음
나. 국외 운항정비 인가업체에 대한 표본점검방법 마련(안 제10조제2항)
복수 운항정비 지점의 최소 50% 이상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인가업체 자체 품질관리절차의 이행상태와 품질심사 효과 등을 확인
* (예) KLM의 경우 11개 공항지점에서 운항정비를 지원함에 따라 효율적인 현장점검을 실시토록 개선(11개 중 6개 공항지점에 대한 표준점검 실시)
다. 현장검사에 소요되는 기간 및 검사인원 구체화(안 제10조제4항)
정부검사관 2명이 운항정비는 2일, 항공기 중정비는 3일 이내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신청범위 등을 고려하여 연장 또는 단축
라. 점검계획 수립 시 안전우려분야 점검 우선 실시 명시(안 제13조 제2항)
연간 점검계획 수립 시 점검결과 또는 품질자료 분석 결과에 근거하여 항공안전 취약 분야에 대한 점검을 우선 실시토록 명시
마. 국외 정비조직인증서 유효기간 지정기준 개선(안 별표7)
인증서 유효기간이 단축되고 검사시기가 빨라지는 문제해결을 위해 갱신되는 유효기간을 이전 인증서 만기일을 기준으로 개선
* (현행) 유효기간은 인증서 발행일을 기준으로 2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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