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훈령 제 호
국민주택기금운용 및 관리규정 일부 개정령안
국민주택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6. 근로자ㆍ서민과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주택전세에 지원하는 자금(이하 “버팀목전세자금”이라 한다)
7.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택월세대출에 지원하는 자금(이하 “주거안정월세자금”이라 한다)
제13조제2항 중 “준주택자금”을 “준주택자금, 다가구매입임대”로 한다.
제14조제6호 중 “근로자ㆍ서민주택전세자금”을 “버팀목전세자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저소득가구전세자금 :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융자대상자로 추천을 받은 자로서”를 “주거안정월세자금 : 제4조의 기금운용계획에서 정한 주거취약계층 대상 중”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및 근로자ㆍ서민주택전세자금”을 “버팀목전세자금 및 주거안정월세자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주거환경개선주택자금, 저소득가구전세자금”을 “주거환경개선주택자금”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국민임대주택자금 및 저소득가구전세자금”을 “다가구매입임대 및 기존주택 전세임대자금 등”으로 한다.
제25조제3항제3호 단서 중 “근로자ㆍ서민주택 전세자금대출”을 “버팀목전세자금”으로, “저소득가구전세자금대출”을 “주거안정월세자금”으로 한다.
제30조제5항제2호 본문 중 “근로자ㆍ서민주택전세자금 및 저소득가구전세자금”을 “버팀목전세자금 및 주거안정월세자금”으로, “담보취득.”를 “담보취득”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근로자ㆍ서민주택전세자금 및 저소득가구전세자금은 연대보증 또는”을 “버팀목전세자금 및 주거안정월세자금은”으로 한다.
제51조제2항제7호 중 “근로자ㆍ서민 주택전세자금, 부도임대주택퇴거자전세자금, 저소득가구전세자금대출”을 “버팀목전세자금, 부도임대주택퇴거자전세자금, 주거안정월세자금”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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