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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시내버스운송사업 노선 연장 지역고시 |
등록 |
2015/01/26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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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고시문(최종)(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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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2015 - 41호
시내버스운송사업 노선 연장 지역고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내버스가 해당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50킬로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연장 운행이 가능한 지역을 “경기도 화성시 동탄2지구”로 지정하여 고시한다.
2015년 1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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