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훈령 제 488호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개정이유>
도시ㆍ군기본계획을 변경하지 않고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할 수 있는 대상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하나의 건축물에 둘 이상의 용도지역을 지정함으로써 불합리해진 구역의 경계를 일부 조정하는 경우’을 추가 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기본계획변경 없이 관리계획변경 가능 대상범위 확대(지침 1-5-3-2-(1) ⑤ 신설)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하나의 건축물에 둘 이상의 용도지역을 지정함으로써 불합리해진 구역의 경계를 일부 조정하는 경우
<부칙>
ㅇ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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