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 또는 제한의 대상
(운행 제한기준 완화내용) |
도로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에 규정된 운행제한 기준 중
① 건설기계 외의 차량은 현행규정 적용을 유지하고,
② 폭 3.4M, 높이 4.3M, 길이 16.7M, 축하중 29톤, 총중량 113톤 초과 건설기계(기중기)의 운행을 제한 |
구간 및 연장 |
인천광역시 서구 북항로 177번길(원창동 396-7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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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북항로 177번길(원창동 394번지)
연장 : 1.5KM |
그 밖의 사항:1. 제한기준을 완화하여 운행하는 자는 도로시설물 파손과 다른 차량 등 도로이용자에게 위험을 초래하거나 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운행을 하여야 합니다.
2. 도로관리청은 도로손상의 원인과 사고예방 등의 관리를 위해 운송 관계자에게 안전관리 대책을 요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3. 도로관리청은 안전을 위하여 운행방법, 운행횟수, 운행일정 등의 제출과 이에 대한 이행을 도로이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제한기준 완화 대상인 건설기계의 운행으로 인한 도로파손 및 안전사고 발생 시 도로관리청과 협의한 후 원인자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합니다.
5. 본 고시구간의 도로관리청은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032-440-5343)이며, 세부적인 이용방법 등에 대한 사항은 도로관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