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제정)이유
해외투자개발사업을 발굴하기 위하여 F/S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중이나 종전 규정이 글로벌인프라펀드 투자대상사업 지원으로 잘못 해석할 여지가 있어 그 지원대상을 모든 해외투자개발사업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우리기업의 해외투자개발사업에 대한 F/S를 적시에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사업을 상시 공모할 수 있는 체계 구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글로벌인프라펀드 투자대상사업 발굴 및 관리에 관한 지침」을 「해외투자개발사업 발굴 및 관리에 관한 지침」으로 변경하여 글로벌인프라펀드 투자대상사업만으로 잘못 해석될 여지 시정
나. 지원대상사업 명확화 및 확대(안 제1조)
“글로벌인프라펀드의 투자대상사업”을 “해외투자개발사업”으로 변경하여 지원대상사업 범위를 명확히 하고 지원범위 확대
다. 지원대상사업 발굴 상시화 및 당해연도 년간 공모계획 안내(안 제5조)
그간 지원대상사업 선정을 위해서는 실무위 평가 및 위원회 심의․의결 등 2~3개월 이상의 긴 시간이 소요되어 적시에 타당성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수시 공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당해연도 년간 공모계획을 안내하여 해외건설기업들의 예측가능성 확보
라. 의사결정절차 단순화로 신속한 타당성조사 수행 체계 마련(안 7조)
실무위 의결만으로 지원대상사업을 공모․선정하고 건당 지원금액 한도를 실무위에서 정하는 등 의사결정절차 단순화를 통해 신속한 사업타당성 조사수행체계 마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국토교통부 훈령 제 호
글로벌인프라펀드 투자대상사업 발굴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훈령안
글로벌인프라펀드 투자대상사업 발굴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글로벌인프라펀드 투자대상사업 발굴 및 관리에 관한 지침”을 “해외투자개발사업 발굴 및 관리에 관한 지침”으로 한다.
제1조 중 “글로벌인프라펀드(이하 “인프라펀드”라 한다.)의 투자대상사업”을 “해외투자개발사업”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교통부장관은”을 “국토교통부장관은 당해연도 예산이 확정된 후 1개월 이내에 당해연도 해외투자개발사업 모집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로, “포함한 사업모집 공고를 하여야”를 “포함하여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모집사업”을 “모집대상사업”으로 한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심의하여야 한다”를 “심의하여 선정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사업 중 선발 예정 대상사업 총수의 2분의 3배수 이내에서”를 “사업을 평가하여”로, “순으로”를 “순으로 대상사업과 차순위 사업을”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고득점 순으로 위원회에 심의결과를 설명한다”를 “대상사업과 차순위 사업 선정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8조 중 “제7조제5항 및 제6항”을 “제7조제2항 및 제5항”으로 한다.
제9조 중 “위원회”를 “실무위원회”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글로벌인프라펀드 투자대상사업 발굴 및 관리에 관한 지침 |
해외투자개발사업 발굴 및 관리에 관한 지침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글로벌인프라펀드(이하 “인프라펀드”라 한다.)의 투자대상사업 발굴을 위한 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해외투자개발사업----------------------------------- --------------------------------------------------------------------. |
제5조(사업모집 공고)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부 및 해외건설협회 등 유관기관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모집 공고를 하여야 한다. |
제5조(사업모집 공고)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당해연도 예산이 확정된 후 1개월 이내에 당해연도 해외투자개발사업 모집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 포함하여야---------------- ---. |
1. 사업모집계획(목적, 모집사업, 향후 계획 등 ) |
1. ---------------- 모집대상사업--------- |
2. ∼ 4. (생 략) |
2. ∼ 4. (현행과 같음)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7조(대상사업 선정) ① (생 략) |
제7조(대상사업 선정) ① (현행과 같음) |
② 실무위원회는 [별표1] 본 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평가기준표 또는 [별표2] 예비 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평가기준표에 근거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심의하여야 한다. |
② ----------------------------------------------------------------------------------------------------------------------- 심의하여 선정한다. |
1. 실무위원회는 접수된 사업 중 선발 예정 대상사업 총수의 2분의 3배수 이내에서 종합평점 120점 이상을 득점한 사업을 고득점 순으로 선정한다. |
1. ----------------- 사업을 평가하여--------------------------------- ----------------------------------- 순으로 대상사업과 차순위 사업을 -.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④ 위원회 간사는 제2항에서 선정된 사업에 대해 고득점 순으로 위원회에 심의결과를 설명한다. |
④ ----------------------------------- 대상사업과 차순위 사업 선정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
⑤ 위원회는 제4항을 토대로 대상사업과 차순위 사업을 승인하여 최종 선정한다. |
<삭 제> |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대상사업 선정 후 신청기업이 사업추진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대한 선정을 취소하고, 차순위 사업을 대상사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 |
⑤ ------------- 제2항--------------------------------------------------------------------------------------------------------------------------. |
제8조(선정결과의 통보)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조제5항 및 제6항에 의하여 선정된 대상사업의 신청기업에게 선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선정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제8조(선정결과의 통보) ------------- 제7조제2항 및 제5항----------------------------------------------------------------------------. |
제9조(지원 금액) 대상사업에 대한 건당 지원 한도액은 5억원 이내로 하며,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제9조(지원 금액) -------------------------------------------- 실무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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