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60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0조에 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인정 하였기에 같은법 제22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 아 래 -
사업시행자
사업의 종류
사업인정 예정지
토지세목조서
수원시장
남수동 11-274번지 일원 문화재구역 정비사업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남수동 11-274번지 등 37필지(1,599㎡)
별첨
2015년 2월 5 일
붙임 토지의 세목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