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62호
화물운송실적신고제 시행지침 일부개정령안
1. 개정 이유
직접운송의무제, 최소운송의무제 등 화물운송 선진화제도 위반시 제재조치 본격 시행을 앞두고, 다단계 거래 단계 개선 및 정상적 운송기능 회복 등 당초 선진화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불필요하고 과도한 신고 의무를 완화하고, 화물 특성 등 시장 현실에 적합하도록 규제를 개선하려는 것임.
2015년 02월 05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