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 - 65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44조의5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운수종사자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이용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2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에서 운수종사자 교육결과를 통합 관리하는 내용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2014.7.29)됨에 따라 연수기관에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 이용 권한을 부여하고, 그 밖의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스템 명칭 변경(안 제명 및 제1조)
여객법 개정으로 운수종사자 현황자료를 수집ㆍ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의 명칭이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으로 변경됨에 따라 운영규정 제명 및 관련규정을 정비함
나. 연수기관에 관리시스템 이용권한 부여(안 제2조제3호)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에서 운수종사자 교육이력을 관리하게 됨에 따라 운수종사자 교육기관에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 이용권한을 부여함
다. 관리시스템 이용자 주민번호 수집조항 정비(안 별지 제3호 서식)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시스템 이용자에 대한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됨에 따라 생년월일로 대체함
라. 운수종사자 현황자료 확대(안 제12조 및 별지 제8호 서식)
택시운전자격 취득정보 및 운수종사자 교육이력을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에서 추가로 관리하게 됨에 따라 자료수집 방법 및 운수종사자 정보제공 서식(별지 제8호 서식)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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