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자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훈련생에 대한 훈련과정 출결관리 방식 중 출결부정의 가능성이 높은 단거리주파통신 방식의 단말기 사용을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로 인정하는 시스템(QR코드 인식 시스템) 사용으로 전환하도록 하여 출결관리의 효율화를 제고하고(안 제31조), 훈련생 수강관리 및 평가 기준을 강화하며(안 제31조의2), 훈련비 인정범위를 기준단가와 실비지원 방식으로 이원화함으로써 훈련비 지원방식을 체계화(안 제37조제2항, 제21조의3제3항)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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