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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건설근로자를 위한 취업지원사업 수행기관 지정 고시 |
훈령번호 |
고용노동부고시 제2015-10호 |
등록 |
2015/02/11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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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취업지원사업 수행기관 지정 고시(제2015-1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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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시 제2015 - 10호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3 제3호에 따라 건설근로자를 위한 취업지원사업의 수행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 수행기관: 건설근로자공제회
❍ 지정기간: ''15.2.11 ~ ’17.12.31
2015년 2월 11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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