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5 - 호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151호(2010.3.19.), 제2010-202호(2010.4.13.), 제2012-85호(2012.3.6), 제2013-119호(2013.3.4.), 제2013-402호(2013.7.8.)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584호(2013.10.7.), 제2014-193호(2014.4.11.), 제2014-731호(2014.12.2)로 도로구역 결정, 토지세목 및 지형도면 고시된 제2경인연결(안양~성남간)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용 토지의 세목(변경)을 고시합니다.
2015년 2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사 업 명 : 제2경인연결(안양~성남간)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2. 사업시행자 : 제이경인연결고속도로주식회사(사업시행)
서울지방국토관리청(용지보상)
3. 노 선 명 : 고속국도 제110호선
4. 토 지 세 목 : 별도 첨부
5. 기 타 사 항 :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추후 별도 고시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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