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훈령 제 호
실적공사비 및 표준품셈 관리규정 일부개정령안
실적공사비 및 표준품셈 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실적공사비 및 표준품셈 관리규정”을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 관리규정”으로 한다.
제1조 중 “실적공사비”를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제2조 중 “실적공사비”를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제3조제1항 및 제2항 중 “실적공사비”를 각각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실적공사비”를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 중 “실적공사비”를 각각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실적공사비”를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제2장의 제목 “실적공사비의 관리”를 “표준시장단가의 관리”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실적공사비 관리 등에 관한 추진계획 수립)”을 “(표준시장단가 관리 등에 관한 추진계획 수립)”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제2호, 제3호 및 제5호 중 “실적공사비”를 각각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실적공사비 자료의 제출)”을 “(표준시장단가 자료의 제출)”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실적공사비”를 각각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실적공사비 적용대상 공종 및 단가의 확정 등)”을 “(표준시장단가 적용대상 공종 및 단가의 확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실적공사비”를 각각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실적공사비”를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실적공사비”를 각각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제15조 중 “실적공사비”를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제16조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를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로 한다.
별지 1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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