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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대구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 고시 |
등록 |
2015/02/17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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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대구국가산업단지_계획변경_고시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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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 호
대구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13호(2014. 1. 16)로 산업단지계획 변경한 대구국가산업단지에 대하여『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업단지계획 변경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5년 2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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