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규모별 심사 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제목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
등록 2015/02/24 (화)
파일 규제심사대상_확인증(91).hwp
도시공원부지에서_개발행위_특례에_관한_지침(1).hwp
도시공원부지에서_개발행위_특례에_관한_지침_일부개정문.hwp
내용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

 

 

1. 개정 이유

도시공원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특례제도 개선을 위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시행 (2015. 1. 20)됨에 따라 법률 개정내용과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한 부분을 반영하여 「도시공원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등에 관한 특례지침」을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행위특례 적용의 일반기준 완화

행위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도시공원의 최소면적을 5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완화 (지침 2-2-1)

나. 비공원시설로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명확화

민간공원 특례제도로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은 녹지지역․주거지역․상업지역에서 설치가 허용되는 시설로 명확히 규정 (지침 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