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5- 105호
국가업무 대행사업 관리 지침(국토해양부 고시 2011-42호, 2012. 1. 2.)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5년 2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국가업무 대행사업 관리 지침」 일부개정안
국가업무 대행사업 관리 지침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2조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부칙 제1조 중 재검토 기한을 “2014년 12월 30일”를 “2017년 12월 30일”로 한다.
부 칙
이 지침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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