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예규 제96호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일부개정안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0.2 재검토기한 중 “2012년 8월 23일”을 “2015년 8월 20일”로 한다.
부칙 <2015. 2. 24.>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