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한강 택지개발사업 제3단계 준공과 관련하여 지적 확정측량 성과검사 결과 경기도에서 지적한 사항을 시정하고자 지구지정 변경(12차), 개발계획변경(16차) 및 실시계획변경(14차)을 승인하고 이를 관보에 게재하고자 하는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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