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 2015- 호
『도로포장관리시스템(PMS)』운영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
도로법 제11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의 규정에 의거『도로포장관리시스템(PMS)』운영업무의 위탁기관을 지정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2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