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2015- 호
「도로비탈면유지관리시스템(CSMS)」 운영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
도로법 제11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의 규정에 의거 「도로비탈면유지관리시스템(CSMS)」 운영업무의 위탁기관을 지정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2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