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
|
|
입찰자료 > 규모별 심사 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
|
|
|
|
|
제목 |
도로표지조사․관리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 |
등록 |
2015/02/27
(금)
|
파일 |
붙임_201502월_도로운영_위탁기관_지정고시_개정(안)(도로표지).hwp
|
|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 호
도로표지조사․관리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
도로법 제110조 제3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의 규정에 의거 도로표지조사․관리업무의 위탁기관을 지정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2월 27일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