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2015- 호
「도로점용시스템(ROAS)」 운영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
「도로법」 제11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도로점용시스템 세부 운영규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도로점용시스템(ROAS)』운영업무의 위탁기관을 지정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2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