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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남양주별내지구 A-22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등록 2015/02/27 (금)
파일 변경고시문(남양주별내_A22).hwp
내용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 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남양주 별내 택지개발지구 내 A22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02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