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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남양주별내지구 A-22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
등록 |
2015/02/27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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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변경고시문(남양주별내_A2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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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 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남양주 별내 택지개발지구 내 A22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02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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