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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시·군·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을 위한 주요자재별 기준단가 정기고시
등록 2015/03/01 (일)
파일 2._주요자재별_기준단가_개정_고시문(5).hwp
2-1._주요자재별_기준단가_전문(5).hwp
내용

 

고 시 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115호

 

「주택법」 제38조의2제3항 후단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제3항․제4항에 따른 시․군․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을 위한 기본형건축비에 포함된 주요 자재별 기준단가 및 이의 적용방법(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522호, 2014.9.1)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5년 3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