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110호
충북 진천·음성 혁신도시 도시첨단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 고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901호(2014.12.29)로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고시된 충북 진천·음성 혁신도시 도시첨단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9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첨단산업단지 실시계획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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