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시 제2015 - 11호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 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같은 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고용영향평가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2015 3월 2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고용영향평가사업 대행기관 지정 고시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고용영향평가 업무 대행기관을 한국노동연구원으로 지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2016년 12월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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