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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인노무사의 권리구제업무 대리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의 기준이 되는 월평균임금
훈령번호 고용노동부고시 제2014-36호
등록 2015/03/06 (금)
파일 141024 공인노무사의 권리구제업무 대리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의 기준이 되는 월평균임금(고시 확정).hwp
내용

 
2014.10.24 개정된 「공인노무사의 권리구제업무 대리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의 기준이 되는 월평균임금」고시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