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107호
울산가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해제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897호(’09.9.18)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고시된 울산가천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실시계획 승인 신청기한이 경과되어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제5항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을 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등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과 함께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 3 . 4.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택지개발예정지구의 명칭 : 울산가천 택지개발예정지구
2.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가. 명 칭 : 울산광역시 도시공사
나. 주 소 :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유통로 16
다. 성 명 : 최 광 해
3.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면 가천리, 교동리, 상천리, 신화리 일원
나. 면 적 : 587,920㎡
다. 대상토지 : 게재 생략
4. 처분의 내용 및 사유
가. 내 용 :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해제
나. 사 유 :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고시(‘09.9.18) 이후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신청 기한(3년) 경과(「택지개발촉진법」제3조제5항)
5. 택지개발계획 해제 내역
가. 택지개발예정지구 해제 조서
지구명 |
위 치 |
면적(㎡) |
비고 |
기정 |
변경 |
증감 |
울산가천 택지개발예정지구 |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면 가천리, 교동리, 상천리, 신화리 일원 |
587,920 |
- |
감)587,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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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택지개발예정지구 해제 사유서
지구명 |
해제 내용 |
변 경 사 유 |
울산가천 택지개발예정지구 |
택지개발예정지구 해제 |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고시(‘09.9.18) 이후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신청 기한(3년) 경과(「택지개발촉진법」제3조제5항) |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의 환원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 실시계획이 수립 고시되지 않은 지구로서 환원대상이 없으나, 해당 지방자치 단체에서 처분한 사항 등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환원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 조치
6. 관련도면
•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의 해제 지형도면(S=1:1,200) : 게재생략
7. 관계도서 열람방법 :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의 해제 고시 관계도서와 지형 도면은 아래 장소에서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공람.
가. 공람장소 : 울주군 도시과(☎ 052-229-7802)
울산광역시도시공사 사업개발단(☎ 052-219-8435)
나. 공람기간 : 관보고시일로부터 14일
8.「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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