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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로구역결정에 관한 실효고시
등록 2015/03/10 (화)
파일 실효고시문.hwp
내용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 - 호

 

도로구역결정에 관한 실효고시

 

국토교통부(구 건설부)고시 제66호(‘76.5.20)로 도로구역결정․고시한 동해고속국도 강릉-속초간 건설 예정지 중 이미 도로구역변경(해제) 결정․고시된 부분을 제외한 다음 도로구역이 토지이용규제기본법 부칙 제4조 제2항에 따라 도로구역의 효력이 실효되어 같은법 제8조 제4항, 제5항에 의거 실효고시 합니다.

 

 

                                                                                 2015년 3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 다 음 -

 

□ 실효 사실내용

(단위 : 천㎡)

구역명

위 치

면 적

지정고시일

실효사유

실효일

고속국도(속초-

삼척선) 도로구역

강원도 속초시

조양동-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

2,711

1976.05.20

지형도면 미고시

2009.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