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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도로구역결정에 관한 실효고시 |
등록 |
2015/03/10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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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실효고시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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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 제2015 - 호
도로구역결정에 관한 실효고시
국토교통부(구 건설부)고시 제66호(‘76.5.20)로 도로구역결정․고시한 동해고속국도 강릉-속초간 건설 예정지 중 이미 도로구역변경(해제) 결정․고시된 부분을 제외한 다음 도로구역이 「토지이용규제기본법」 부칙 제4조 제2항에 따라 도로구역의 효력이 실효되어 같은법 제8조 제4항, 제5항에 의거 실효고시 합니다.
2015년 3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 다 음 -
□ 실효 사실내용
(단위 : 천㎡)
구역명 |
위 치 |
면 적 |
지정고시일 |
실효사유 |
실효일 |
고속국도(속초-
삼척선) 도로구역 |
강원도 속초시
조양동-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 |
2,711 |
1976.05.20 |
지형도면 미고시 |
2009.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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