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고속철도(수서~평택) 건설사업 실시계획 승인(건축분야) 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 호
수도권고속철도(수서~평택) 건설사업(건축분야) 실시계획을 철도건설법 제9조제4항에 의거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승인되었음을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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