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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일부개정안(고시)
등록 2015/03/16 (월)
파일 ☆_규제심사대상확인증.hwp
4_「화물자동차_유가보조금_관리_규정」일부_개정_(고시문).hwp
내용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160호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2015년 3월 16일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일부개정안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운송사업자(자필 위임장 및 인감증명 첨부)”를 “운송사업자(자필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