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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기준」일부 개정 |
훈령번호 |
고용노동부고시 제15호 |
등록 |
2015/03/1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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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0)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_자격기준(전문) (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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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고시 제2015 - 15호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기준」(2014.10.13., 제2014-35호)을 붙임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5년 3월 19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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