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 - 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안성아양 A-1BL)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안성아양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1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03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