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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공주택 건설사업계획 변경고시(위례신도시 A2-1BL) |
등록 |
2015/03/20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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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주택건설사업계획_변경고시문(위례신도시_A2-1BL).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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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 제2015- 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례 택지개발지구 내 A2-1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00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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